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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12월 1일 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뜻합니다. 매년 평균 약 2,500명의 청년이 보호 종료 후 사회로 나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중 보호종료 초기에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의료급여 수급자로 유지하다가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 운영 기간

2023년 11월13일 ~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신청 대상자

  •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 청년
  •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자에 한함(18세 이하 만기 혹은 연장이 보호종료된 사람)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사람에 해당
  • 단,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나 의결한 경우 지원
  • 자립 수당 지급이 결정되어 11월 20일 최초 지급을 앞둔 경우도 포함
  • 신청 시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 급여 수급 수급인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 안내 예정

신청방법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바로 의료비 지원 사업 배너가 보이는데 그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고, 찾기가 힘들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제 검색창에 검색하면 바로 신청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지원내용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될 예정 이며 입원 혹은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시 본인일부부담금인 14%만 부담하면 되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진료 횟수 및 지원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2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이 나왔을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본인부담금이 50%로 본인이 1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율이 14%라 2만 8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기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이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지원이 종료됩니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이라면 자립수당을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사업도 도시에 신청하게끔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